이용섭 광주시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조기에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오는 28일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된다”면서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채용비율을 조기에 높여 달라”고 지시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지난해 18%, 올해 21%, 이렇게 3%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내용을 보면 2016년 11.4%, 2017년 16.2%로 매우 낮은 편이고 2018년 상반기 21.5%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부서는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라남도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협력해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조기에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부산은 2017년에 31.3%를 달성했고 대구도 2018년 상반기에 41.3%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들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역 청년들의 의무채용비율보다 훨씬 높게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입주기업도 올해 채용비율을 30%수준으로 달성하면 74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자치법규를 양산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자치법규들도 혁신의 관점에서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6개 광역시 평균 자치법규 수는 786개인데 우리시는 900개로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많은 편”이라며 “현재 있는 자치법규를 혁신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통폐합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치법규들이 양산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자치법규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