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은 부산과 울산지역의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부산 지역은 1만9천여명, 울산 지역은 8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60여명이 증가한 2만 7천여명이며, 전국 대비 8.3%에 해당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하며, 이 기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와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해 13명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보건소)에서 무료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30종 55개 항목의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 및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져 있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해 건강관리 자료로도 활용토록 한다.
병역처분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병역면제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돼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현역병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하면 현역병으로 입영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선택하거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및 부모·형제·자매 주소지 등의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이날 금년도 첫 현역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축하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밀 병역판정검사로 젊은이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