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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은행, 동반성장협력자금 300억원 조성 협약

대출한도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연 1.5%p 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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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2.28 13:51:25

 

경남 창원시는 28일 시청에서 BNK경남은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의 동반성장협력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으로, 대출시 우대금리는 1.5%p 감면받는다. 경남은행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 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로 1.50%p까지 감면해 주므로 최대 3.0%p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성된 동반성장협력자금과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에 R&D투자기업과 수출기업, 1인창조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등을 추가 확대했으며, 감면이자율은 1.25%에서 1.5%,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 원에서 5억 원(소상공인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9년 동반성장협력자금은 3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자금신청은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21년까지 동반성장협력자금 2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은행 고객센터, 창원시 경제살리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동반성장협력자금 300억 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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