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9.02.28 14:16:18
경남도교육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 3년간 773억원을 투입, 소규모 학교에 체육시설과 도내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강화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조차 없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017년 10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했고, `18년 23교, `19년에는 39교에 3년간 총 4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2년간 2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유·초·특수학교는 올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며, 올해는 전 중·고교 및 기타학교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연내에는 전 학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환기가 안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교실에 있는 미세먼지 외에도 이산화탄소, 라돈 등 실내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전 학교 일반학급 2만실에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여 외부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자연 환기가 되는 교실을 만든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6년 20교 운영을 시작으로 `17년 56교, `18년 10교 총 86교를 운영했고, 올해에도 10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전 기관 미세먼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내 공기정화식물 기르기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물청소 방법과 공기청정기 가동 및 환기방법 등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남교육청에 속한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2일 경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님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