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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방치된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기틀마련

임미란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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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03.20 13:30:43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해당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함께 건축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주민합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건축심의 사항,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및 분양대상,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보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사용권의 확보 방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범죄나 화재 위험에 노출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빈집 실태 파악을 의뢰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으로 추정 되는 가구수가 6254호로 동구 944호, 서구 1088호, 남구 1256호 북구 1395호, 광산구 1571호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빈집 등 해당 장소를 이용한 범죄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실적인 실태조사와 통합체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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