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5.06 19:55:5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하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검찰이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은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개정에 나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 응답이 3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패스트트랙 지정 전인 지난해 4월4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찬성 응답 비율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당시(57.9%)와 거의 비슷했지만 반대 의견도 당시 28.1%로 이번 조사와 오차범위 이내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9명에게 접촉해 504명이 응답한 결과로 5.6%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