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6.14 10:22:0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했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심을 가진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실무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제안처리로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