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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오는 5일 야간에 도내 주요도로 일제 음주단속 실시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여부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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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7.04 16:15:09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음주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줄고 있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일 야간에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 실시하며,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륜차량과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중 매월 3회가량 경찰청 및 지방청 주관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소주 1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전날 음주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숙취가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앞으로도 불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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