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7.15 12:27:15
화성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4,075건 1,315억 원(전년 1,071억 원 대비 22.72% 증가)를 부과했다.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단,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과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19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액(건축물,주택1/2)이 전년 대비 22.72% 증가한 요인을 새솔동, 동탄2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수 증가 및 영업용 건축물증가와 공시가격 상승(개별주택 5.31%↑, 공동주택 3.03%↑, 공시지가 6.34%↑), 건물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상승(2.90%상승↑ : 69만 원-71만 원), 재산세(주택) 연납 기준액 조정에 따른 7월 재산세(주택) 연납액 증가를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