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8.01 17:06:12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으로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기러 계곡 등을 찾았던 수많은 도민들은 불법을 일삼는 일부 업주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며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것이 현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