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9.03 10:51:10
화성시가 지난 2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공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본선 진출 5개 부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 등으로 이어진 이번 경진대회는 총 14개의 과제가 제안돼 1차 서면심사로 5개팀이 본선에 진출,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했다.
선정결과 전략사업담당관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대상을, 최우수상 허가민원1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확대, 우수상 수질관리과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 장려상 체육진흥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선과 위생과의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절차 완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덕순 부시장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최근 3년간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