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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인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가짜한우, 국내산으로 속인 일본산 수산물 판매행위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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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9.09 10:43:28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이다.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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