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10월부터 평택시민들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지난 6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화장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