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9.19 15:32:19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 지역 온라인 뉴스 전 모 기자와 역시 오산 지역 온라인뉴스 사이트 모 경인취재본부 최 모 기자, 동 경인취재본부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소장에서 이들이 각각 ‘곽상욱 오산시장 서초동에 이어 고성 나이트클럽으로’(9월 10일자), ‘불륜설의 곽상욱 오산시장 이번에는 골프 및 향응 접대 의혹’(9월 10일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인과 함께 이틀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마치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시장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여름 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눠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숙소를 예약해 파트너와 따로 나갔다거나 상대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등 마치 자신이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연상하도록 표현했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보도이며 당일 오산시체육회 부회장과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사 전체에 걸쳐 ‘~라 한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은 최소한의 본인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휴가를 다녀온 것을 불법 향응을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산시 행정 뿐 아니라 오산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