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하자 발생을 억제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
갈등해소 교육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차로 공동주택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기서부(김포, 7/2)와 경기동부(하남, 7/5)에서 실시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3차 교육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교육 ▲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한 관리주체 등의 전문성 제고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과 분쟁해결 사례 공유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다음 교육은 제주(10/18), 대구(10/30), 광주(10/31)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