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