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48일간 수상레저사업장 137개와 개인활동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시정명령 11건, 기타 1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이 채용한 30명의 ‘수상레저 안전감시원’과 인천해경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