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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 정신의료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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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0.15 15:17:17

안성시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등록관리 및 예방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기타 안성시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위탁 신청자격 조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 정신의료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해당 된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신청자격 요건 및 위탁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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