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0.16 16:40:41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개최하한다.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는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