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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 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경북형 출시

경북도-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대출금액 5000만 원 한도 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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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19.11.06 16:41:40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전세대출(경북형)’ 홍보 이미지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6일부터 경상북도 도민 중 고졸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전세대출(경북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8월 대구은행과 경상북도,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한 협약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북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도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를 경북도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를 경북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은행 적용 금리 2.90%가 조건 충족 시 전액 지원된다. 경북도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담당한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직접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유사 주택자금 대출 상품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DGB대구은행 김태오 은행장은 “청년 행복주택 전세대출을 계기로 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활성화해 경북 지역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대구·경북 청년 및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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