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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항행서비스기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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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19.11.18 14:58:17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행서비스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5일 대구 동구 소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행서비스기관(항공교통본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과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활성화와 기관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됐으며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항공안전 자율보고 분석결과와 연구결과 등 정보 공유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홍보에 협력하게 된다.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란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보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항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단에 위탁해여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안전을 저해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견한 자는 익명으로 공단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보고받은 사항들을 분석해 위험요인을 도출한 뒤 해당 기관에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국내·외 보고사례와 안전정보를 항공안전자율보고 정보지 ‘GYRO’를 통해 공유한다. 제도 및 GYRO 구독 등 상세한 내용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항공안전실 엄득종 실장은 “사소한 위해 요인까지 찾아내서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업을 통한 기관 간의 정보공유,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활성화로 항공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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