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1.21 14:01:40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지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