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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보험가입 부적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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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1.22 13:57:13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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