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옥환기자 |
2019.11.25 14:29:28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은행연합회 등이 오늘(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방문 한 번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안내했다.
예탁원,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가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과 연금 수령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좌 관계를 간소화해 상호간 이체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말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계좌 간 이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연금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되도록 간소화 적용했다. 그러나 아직 개인형 IRP 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체는 기존과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다.
또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방법이 표준화, 전산화되지 않아 팩스, 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를 거쳐야 해 계좌이체가 지연,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연금계좌에 대한 TF를 구성해 연금계좌 이체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즉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내달 말에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연금계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또 이체 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원)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회사 간 이체 업무에 전문을 사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