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7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하고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할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위촉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소방서,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자문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변경,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변경,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설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기간은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오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2년이다.
박덕순 부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