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2.17 14:50:04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