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2.17 15:26:12
김경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균형발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해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관할하고 있어 교육격차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