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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96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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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2.18 13:07:08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 3,416억 원에 비해 2.4%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써 경기도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 원, 2기분 3,496억 원,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을 포함해 총 1조1,395억 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1조839억 원 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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