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 도내 96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로 취득세 등 지방세 411억 원 추징

철저한 세무조사 통해 조세정의 실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2.30 15:35:51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경기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