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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36만여 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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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2.30 16:15:3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으로는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도 31일부터 가능하다.

 

감면혜택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의 경우, 정지(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유발)·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로서 정지·취소가 면제된 경우 1개월 이내 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돼 결격이 해제된 경우 同 교육을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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