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2.31 16:02:41
경기도는 31일, 성명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30일 심의·의결한것과 관련해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성명에서 민선7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고, 2019년 들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입니다.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