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가격 폭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트와 편의점, 약국 등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권역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매점매석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한 시민들께서는 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