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2.03 17:37:3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매년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송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 소속 법률상담위원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고, 개별·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의 사업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2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