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부산지역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망사고예방 특별기획점검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보조금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 내에서 289명(잠정)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2명(잠정)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북부지청 포함)과 부산광역본부는 50인 미만 제조업(끼임),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한 ‘사망사고예방 특별 기획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험요인 미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사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보조금 예산을 전년대비 20% 증가한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사업장의 전체적인 개선(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검사 등 자체개선 필요)을 원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공단 판단)의 70%, 1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은 50%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시급한 개선만 원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된다.
건설업은 시스템비계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을 지원하고, 안전방망은 구입·설치비용에 대해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65%,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