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 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258억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추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109개소)와 횡단보도 확폭(26개소)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을 하면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교통안전활동을 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조하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