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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차단 위해 긴급 ‘행정 명령’ 발령

모든 해외입국자 검사 결과 확인까지 격리시설 대기, 어린이집 휴원도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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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2 13:05:56

안성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 명령’을 지난 1일 발령했다.

 

검체 결과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입국자에게는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인천공항~동탄)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긴급 수송 차량(동탄~안성)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4월5일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해외입국자 전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해 운영한다”며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안성시는 어린이집 휴원을 무기한 연장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당초 오는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169개소의 휴원기간도 무기한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상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통제가능성, 긴급보육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 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됐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3월2일 16.3%, 3월16일 25.1%, 4월1일 35.1%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이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우려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들은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보육 실시 여부와 등원 아동, 유증상자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집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조치하고 등원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이상)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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