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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제1차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단, 3인가구 소득기준 약 270만 원 소득 초과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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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3 14:39:29

수원시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0년 제1차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으로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최대 14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음)한다. 단, 납입기간 중 3인 가구 소득기준 약 270만 원 초과시에는 탈락한다. 

 

지원요건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와 함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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