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등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3조 5,556억 원 규모(일반회계 3조 773억 원, 특별회계 4,783억 원)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78억 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수인선 지하화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제351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22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거쳐 25일~27일에는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휘원회 활동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최종 의결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그날부터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오늘날까지 그 중심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규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보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전부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제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