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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에 적극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 전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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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22 15:11:47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제도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이 서면 동의할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관리비 및 주택 관리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지자체에 신고한 뒤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k-apt 사이트의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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