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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수원시의회

수원경실련,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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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29 10:37:44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수원경실련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한 것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이 지난달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오는 7월 31일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수원시의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착한임대인’ 운동과도 흐름이 이어져 시설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는게 수원시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대규모 점포들도 이번 감면조례안을 반기며 부담금 감면시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수원시의회는 전했지만 오히려 수원시의회가 대규모 점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다달았다.

 

한편 현재 고양·용인·안양·부천·울산 등 21개 지자체에서 관련 부담금 감경을 30~50%까지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22일 박태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해 부담금을 30% 인하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본 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2020년도 교통시설물 조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각 구청에서 각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며 오는 10월에 부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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