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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7월3일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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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6.08 08:45:15

광주광역시청사.(사진=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7월3일까지 건설기계사업의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에 대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279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실시한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기계 위법행위인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정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검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에서 총 1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등록취소 3, 영업정지 4), 등록기준 보완 8건, 자진폐업 등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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