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하나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이다.
임대 의무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팩스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나 구청·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