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0.07.13 16:31:2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9~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정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9~`20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환경질 측정을 미실시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확인, 측정대행 계약체결 현황 등을 조사,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6년 4개소, `17년 7개소, `18년 8개소, 지난해 8개소, 올해 6월 11개소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18년까지는 우기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 미조사·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였으나 `19~`20년은 1건을 제외하고 1분기 이상의 환경질 측정이 미실시 됐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측정대행업체의 증가 및 측정비용 상승으로 대기·수질 등 환경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중 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자 및 대행업체의 법령준수 의식을 다시금 제고시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