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배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집배점과 구두 협의하던 관행을 제도화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시장에서는 전체 배송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 개인이 배송하는 물량도 함께 늘어났고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택배기사의 작업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송구역의 크기는 배송물량 증가에 따라 역으로 줄어들었다.
보다 작은 구역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배송하게 되면서 배송효율이 높아졌고 동시에 단위 구역당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최근 택배시장의 추세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 평균수입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597만원(연 716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집배점 수수료, 운영비, 소득세, 유류비, 식대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월 449만원(연 5387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
물량축소 요청제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시작해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