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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불법촬영 교사 2명 '신속 징계'로 파면 조치

"성 비위 관련 사안, 징계 사유 인정…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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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8.11 15:43:29

경남도교육청사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30대 교사 B씨는 지난 6월 26일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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