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0.08.12 19:47:00
경남 함양군은 지난 10일자로 함양읍 신천리 일대에 골프연습장 건축신고를 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타석 2배 정도의 주차대수를 확보 △골프연습장 사업이 확장되거나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 이후 반대 추진위원회는 해산했으며, 마을입구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반대 플래카드 또한 철거됐다. 군에서는 지난 10일 건축변경 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골프연습장 사업지는 지난 4월 함양읍 신천리 일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신고가 처리됐으나, 6월 일부 동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해 신고 접수했다.
골프연습장 건축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후동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 골프연습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추진위는 소음 및 조명에 의한 피해, 교통안전 우려 등을 담은 주민 반대 서명서를 군에 제출했으며, 이후 군은 사업주와 주민 간 의견조정을 위한 수차례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마을과 건축주가 합의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