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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반기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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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8.19 18:28:42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등)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물량은 18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20.1.1.이후 신규 차량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최대 9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 사업물량은 4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자부담 10%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기간이 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5대를 지원한다. 이때 신차보조금(최대 9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이 개정됐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을 원할 경우 9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밀양시청 5층 감사장, 7일부터 11일까지는 4층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밀양시나 환경관리과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널리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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