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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전세버스 사업자 및 탑승자 대상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집회 참석자 인적 사항 파악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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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25 10:41:47

부산시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오늘(25일) 0시부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와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부산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자는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한 뒤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명부를 감염병 잠복기간 만큼인 14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통학, 통근, 학원버스 등 정기 운행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에 방해되는 행위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또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 비용, 자가격리자 물품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명단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해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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