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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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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8.26 15:44:15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는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24일 오후 6시 유흥·단란 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2814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에 대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일반음식점 중 면적 150㎡ 이상인 곳과 목욕탕·사우나 시설은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게 됐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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