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곳의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내용 미표시 3곳, 무신고 음식점 6곳,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목적 보관 1곳,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곳, 무신고 숙박영업 2곳,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6곳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신고 영업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기획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